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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2조(자료의 제공)

자료의 제공

제12조

제12조(자료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11조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지적전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리인에게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위임자에게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 자료를 제공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적전산자료의 관리 →

제3장 지적전산자료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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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2조(자료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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