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제5조의2
제5조의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5조의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제5조의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5조의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