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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5조의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5조의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제5조의2

제5조의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 →

제2장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5조의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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