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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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1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전문학사학위 과정ㆍ학사학위 과정ㆍ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채무자"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환기준소득"이란 채무자가 상환개시(상환유예 후 상환 재개시를 포함한다)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8.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이란 채무자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상일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금액을 말한다. 9.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장기미상환자"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채무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의 상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해외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13. "원천공제의무자"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중 채무자에게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채무자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입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자발적 상환 및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 및 관리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관리 2.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및 관리 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사항에 관하여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같다.
감독 및 명령
제7조(감독 및 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 그 위임에 관한 업무를 행할 때에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의 처분이 위법한 때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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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