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제23조–제28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종합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3조

제23조(종합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게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과세표준 등의 결정ㆍ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그 의무상환액은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이미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은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납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4조

제24조(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같은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원천공제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근로소득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원천공제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원천공제 납부를 하는 때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과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개시한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 금액 중 남은 금액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원천공제 및 납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금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5조

제25조(연금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전년도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퇴직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6조

제26조(퇴직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7조

제27조(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게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같은 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채무자가 같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말한다)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등의 결정ㆍ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은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납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8조

제28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 등의 결정ㆍ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은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납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