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① 교육부장관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24조제3항이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6조(제24조제3항이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납부할 금액을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5항ㆍ제27조제4항ㆍ제28조제4항에 따라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한다.
연체금
제30조(연체금)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출원리금을 제23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납부기한 전 징수
제31조(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한다.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대출원리금 등의 징수순위
제33조(대출원리금 등의 징수순위)
①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 외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이 다른 채권보다 나중에 성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상환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기한이란 소득별 상환방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