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전 징수
제31조
제31조(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한다.
납부기한 전 징수
제31조(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1조(납부기한 전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