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제32조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체납처분 →

제5장 체납처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