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등의 송달 방법 등
제33조의2(통지 등의 송달 방법 등)
① 이 법에 따른 통지ㆍ고지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채무자에게는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다.
③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수납 대출원리금의 납입
제34조(수납 대출원리금의 납입) 국세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징수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에 납입한다.
이의신청
제35조(이의신청)
①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같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멸시효 등
제36조(소멸시효 등)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④ 삭제
자료 요청
제37조(자료 요청)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자료 및 주민등록자료, 채무자 본인과 채무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재산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고등교육기관
4. 금융회사등(은행연합회를 포함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 등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성적, 석차 등 자료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약을 해지하고 대출대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조회
제38조(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조회)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채무자(채무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제1항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세정보의 사용
제38조의2(과세정보의 사용)
① 국세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는 제1항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복 지원의 방지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사업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범위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 등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 지급을 받은 대학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과 제출 의무의 면제, 제6항에 따른 초과금액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세법 등의 준용
제40조(세법 등의 준용)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