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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제4조–제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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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구분

제4조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1. Ⅰ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비밀취급의 한계

제5조

제5조(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업무 범위 내에 국한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인가권자

제6조

제6조(비밀취급인가권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장 2. 재판관 3.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헌법재판연구원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7조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④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여 비밀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때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⑤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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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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