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
제35조(신원조사)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삭제
3. 삭제
4.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신원조사 대상자 중 3급 이상 공무원 및 같은 수준의 공무원임용예정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밖의 대상자는 경찰청장에게 의뢰한다.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3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5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요청절차
제36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자 명단(별지 제18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9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21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조사결과의 처리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신원조사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에 기록하고,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봉투에 보관한다.
③ 신원특이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원특이자 명부에 신원 특이내용과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따로 보관하고, 제2항의 신원대장 조사결과란에 관련 번호를 기재한다.
④ 헌법재판소사무처 인사과장 또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비밀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