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관리담당관
제40조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① 이 규칙에 따른 비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비밀관리담당관을 둔다.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감독, 감사 및 경위조사 2. 비밀관리교육 3. 비밀보유 현황조사 4. 서약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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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담당관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① 이 규칙에 따른 비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비밀관리담당관을 둔다.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감독, 감사 및 경위조사 2. 비밀관리교육 3. 비밀보유 현황조사 4. 서약의 집행
비밀관리교육
제41조(비밀관리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비밀관리교육과 비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 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시찰,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4. 삭제 ② 교육을 실시한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비밀관리유지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비밀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제42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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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