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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장 시설보안

제30조–제3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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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제30조

제30조(보호지역)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국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중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의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③ 보호지역 설정자는 제2항의 보호지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보호지역의 설정

제31조

제31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제한지역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그 밖의 시설의 내부 2. 제한구역 가. 헌법재판소장실ㆍ재판관실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실ㆍ헌법재판소 사무차장실, 헌법재판연구원장실 나. 수석부장연구관실ㆍ선임부장연구관실ㆍ헌법연구관실ㆍ헌법연구관보실ㆍ헌법연구원실 다. 기록물보존서고 라. 헌법재판데이터센터ㆍ사이버안전센터 마. 통신실, 전화 교환실 바. 각층 분전함실 사. 발전실 및 기계실 3. 통제구역 가. 종합상황실 나. 무기고 ② 삭제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제32조

제3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비밀관리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같은 구역을 관할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같은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관리책임을 진다.

보호지역의 출입통제

제33조

제33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공무 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자의 출입은 일과 시간 중에 한정한다. 나. 청원경찰ㆍ보안원 또는 고정 배치된 안내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을 안내하고 출입자를 감시하게 한다. 다. 잡상인의 출입을 단속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출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3. 통제구역 가.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최소한으로 하되 제31조제2항의 경고표시판이 붙여져야 한다. 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참관ㆍ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출입자 기록부를 갖춰 두어 출입통제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33조의2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제33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보호지역의 경계

제34조

제34조(보호지역의 경계)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한구역 출입문과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통제구역의 출입문 측면에 순찰함을 붙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순찰 시에 이상 유무를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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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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