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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제32조

제3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비밀관리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같은 구역을 관할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같은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관리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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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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