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33조의2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제33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제33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