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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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보존처리"란 국가유산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ㆍ화학적 조치 등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1의3.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손상 정도ㆍ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국가유산수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국가유산수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실측설계"란 국가유산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7.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이란 이 법에 따른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감리"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일반감리: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업무
나. 책임감리: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 행사하는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10. "국가유산감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가유산감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2. "국가유산감리원"이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소속되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발주자"란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를 말한다.
16.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과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문화유산 분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 및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제6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3.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나 이해관계인은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ㆍ품질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2.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를 적용한 시범사업
3.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의 교육 및 전승
4.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 관련 생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설치
5.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시 및 작품전
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4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서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에 필요한 자료,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⑨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국가유산수리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전년도 실적등"이라 한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방법, 전년도 실적등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 삭제
제15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1. 미성년자
2.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의2.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의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건축사법」(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나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6.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인의 임원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6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둘 이상의 공사 종류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은 국가유산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17조(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수리된(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때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요건과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①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의 도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2. 국가유산수리가 끝났으나 그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不正當業者)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20조(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①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은 국가유산수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국가유산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본다.
④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 금액, 수리기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국가유산수리를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그 국가유산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에 맞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④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수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법 및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 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 변경 또는 물가 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국가유산수리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국가유산수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국가유산수리의 완료 또는 기성(旣成) 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 국가유산수리가 계약대로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를 하거나 설계도서대로 국가유산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제3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동산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그 국가유산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2. 제2조제1호다목 중 국가유산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
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
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해당 국가유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설계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설계승인의 신청, 설계승인의 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3.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운 부재를 설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제37조의5제2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제33조의6(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기술지도의 내용을 국가유산수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법령 인용하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1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本頁資料來源: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整理提供:法律人 LawPlayer· lawpla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