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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 · 하위법령 · 공포 2025. 12. 3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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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제2조

제2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다.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제3조

제3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파병부대의 지휘관계 2. 파병에 필요한 예산 3. 파병일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제4조

제4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정책의 세부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국익(國益), 국제사회의 요청, 군의 능력 및 제한사항, 안전대책, 가용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

정책협의회의 구성

제5조

제5조(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정책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국방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합동참모차장 5. 경찰청 차장 6. 그 밖에 의장이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4명 이내 ②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정책협의회의 운영

제6조

제6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정책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제7조(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평화유지활동 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외교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각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이 각각 지정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협의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부칙

부칙 <제24424호, 2013.03.23>부칙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행정부차관 제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 2014.11.19>부칙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자치부차관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07.26>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35948호, 2025.12.30>부칙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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