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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제4조

제4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정책의 세부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국익(國益), 국제사회의 요청, 군의 능력 및 제한사항, 안전대책, 가용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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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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