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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제7조(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평화유지활동 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외교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각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이 각각 지정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협의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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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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