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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정책협의회의 구성)

정책협의회의 구성

제5조

제5조(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정책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국방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합동참모차장 5. 경찰청 차장 6. 그 밖에 의장이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4명 이내 ②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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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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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정책협의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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