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제3조
제3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파병부대의 지휘관계 2. 파병에 필요한 예산 3. 파병일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제3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파병부대의 지휘관계 2. 파병에 필요한 예산 3. 파병일
인용 형식「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