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의 금지 및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나. 법 제68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 다.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 2. "위반자"라 함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말한다. 4. "감치시설"이라 함은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 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