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제25조의2
제25조의2(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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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제25조의2(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사건기록 등
제26조(사건기록 등) ① 재판사건의 기록은 별책으로 한다. ② 군사법원이 위반자를 재판한 때에는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는 지체없이 감치 ㆍ 과태료 재판사건부에 사건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 또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관할 군검찰부나 군사경찰부대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부나 군사경찰부대 등은 이를 그 사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⑤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과 그 밖의 사항은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대법원예규를 준용한다.
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제27조(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각 형사항고사건 및 형사재항고사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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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