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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장 재판

제3조–제12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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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군사법원

제3조

제3조(관할군사법원) 재판은 위반행위를 직접 알게 된 군사법원이 한다.

신속한 재판

제4조

제4조(신속한 재판) ① 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 하여야 한다. ②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구속

제5조

제5조(구속) ① 군사법원 직원, 법정경위 또는 군사경찰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의하여 군사법원으로부터 위반자를 구속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그 위반자를 군사법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치하여야 한다. ②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을 개시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구속할 수 있다.

재판기일의 절차

제6조

제6조(재판기일의 절차) ① 재판은 위반자의 출석 없이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위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때 또는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사법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위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보조인

제7조

제7조(보조인) 위반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감치장소의 지정

제8조

제8조(감치장소의 지정)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치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나 징역, 금고, 구류 또는 감호의 집행 중에 있거나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구금시설을 감치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조서

제9조

제9조(조서) 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에는 재판장, 군판사 및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재판기일의 일시와 장소 2. 재판관, 군사법원 서기의 관직, 성명 3. 위반자, 보조인의 성명 4. 위반자의 구속여부와 구속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2항 후단에 의한 석방여부 및 그 구속 또는 석방의 일시 5. 위반자의 출석여부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판하는 때에는 그 사유 6. 위반행위의 요지 7. 위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의 요지 8.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9. 재판의 선고일시 10. 출석한 위반자에게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음과 그 항고 기간

불처벌의 결정

제10조

제10조(불처벌의 결정) 군사법원은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의 효력발생등

제11조

제11조(재판의 효력발생등) ① 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재판을 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위반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2조에 규정된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위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재판서등

제12조

제12조(재판서등) ①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재판관이 재판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서에는 위반자의 성명 ㆍ 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의 주문 및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판을 한 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내용을 제9조의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재판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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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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