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제9조
제9조(조서) 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에는 재판장, 군판사 및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재판기일의 일시와 장소 2. 재판관, 군사법원 서기의 관직, 성명 3. 위반자, 보조인의 성명 4. 위반자의 구속여부와 구속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2항 후단에 의한 석방여부 및 그 구속 또는 석방의 일시 5. 위반자의 출석여부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판하는 때에는 그 사유 6. 위반행위의 요지 7. 위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의 요지 8.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9. 재판의 선고일시 10. 출석한 위반자에게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음과 그 항고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