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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조서)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조서)

조서

제9조

제9조(조서) 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에는 재판장, 군판사 및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재판기일의 일시와 장소 2. 재판관, 군사법원 서기의 관직, 성명 3. 위반자, 보조인의 성명 4. 위반자의 구속여부와 구속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2항 후단에 의한 석방여부 및 그 구속 또는 석방의 일시 5. 위반자의 출석여부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판하는 때에는 그 사유 6. 위반행위의 요지 7. 위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의 요지 8.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9. 재판의 선고일시 10. 출석한 위반자에게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음과 그 항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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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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