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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2조(재판서등)

재판서등

제12조

제12조(재판서등) ①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재판관이 재판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서에는 위반자의 성명 ㆍ 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의 주문 및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판을 한 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내용을 제9조의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재판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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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2조(재판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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