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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3장 불복

제13조–제22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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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제13조

제13조(항고) ① 재판을 받은 위반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② 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이 위반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한다. ③ 항고를 함에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에 대한 재판군사법원의 처리

제14조

제14조(항고에 대한 재판군사법원의 처리) 재판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고와 집행정지

제15조

제15조(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이나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고등법원의 처리

제16조

제16조(고등법원의 처리)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이 규칙에 위반된 때 또는 항고가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항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17조

제17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경우에는 원재판보다 중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

결정의 고지

제18조

제18조(결정의 고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변호인

제19조

제19조(변호인) 항고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피구금자의 항고

제20조

제20조(피구금자의 항고) 재판을 받은 자가 군교도소 등 감치시설에 구금 또는 감치되어 있는 경우 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 내에 항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항고권의 회복청구

제21조

제21조(항고권의 회복청구) ① 재판을 받은 자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제기기간 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재판군사법원에 항고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일내에 항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회복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특별항고

제22조

제22조(특별항고) ① 고등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드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항고는 고등법원의 결정 또는 재판 고지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재판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헌법 해석이 부당하다는 이유 2. 재판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이유 ② 제1항의 특별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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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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