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8조(결정의 고지)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8조(결정의 고지)

결정의 고지

제18조

제18조(결정의 고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불복 →

제3장 불복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8조(결정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