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의 고지
제18조
제18조(결정의 고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8조(결정의 고지)
결정의 고지
제18조(결정의 고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8조(결정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