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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5조(항고와 집행정지)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5조(항고와 집행정지)

항고와 집행정지

제15조

제15조(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이나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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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5조(항고와 집행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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