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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0조(피구금자의 항고)

피구금자의 항고

제20조

제20조(피구금자의 항고) 재판을 받은 자가 군교도소 등 감치시설에 구금 또는 감치되어 있는 경우 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 내에 항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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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0조(피구금자의 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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