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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6450호
공포일
2026년 6월 29일
조문 수
1
제본문조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부칙

제부칙 <제31293호, 2020.12.29>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1420호, 2021.01.27>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1643호, 2021.04.23>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1829호, 2021.06.29>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2117호, 2021.11.12>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제부칙 <제32119호, 2021.11.12>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2284호, 2021.12.31>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2602호, 2022.04.27>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의 한계수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부칙 <제32717호, 2022.06.22>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같은 표 1214.90 및 2308.00의 한계수량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부칙 <제32818호, 2022.07.2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부칙 <제32876호, 2022.08.17>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2988호, 2022.11.1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 1005.90의 한계수량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부칙 <제33179호, 2022.12.3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⑦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부터 별표 17까지에 따른다.

제부칙 <제33257호, 2023.02.23>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3437호, 2023.04.28>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3497호, 2023.06.01>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부칙 <제33608호, 2023.06.3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3618호, 2023.07.06>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부칙 <제33681호, 2023.08.24>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2023년 9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3805호, 2023.10.12>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3874호, 2023.11.16>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2023년 11월 17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4021호, 2023.12.26>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부칙 <제34154호, 2024.01.18>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4366호, 2024.03.29>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4390호, 2024.04.04>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4501호, 2024.05.09>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4616호, 2024.06.28>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부칙 <제34906호, 2024.09.26>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4963호, 2024.10.28>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5124호, 2024.12.31>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부칙 <제35229호, 2025.01.23>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5405호, 2025.03.28>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5486호, 2025.04.3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5614호, 2025.06.3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11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9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5781호, 2025.09.24>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5944호, 2025.12.3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2부터 별표 1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부칙 <제36085호, 2026.02.11>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6237호, 2026.04.03>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6361호, 2026.05.29>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부칙 <제36450호, 2026.06.3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2709.00란, 2711.11란 및 2711.21란은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2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별표 7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칙 1조

이 법령 인용하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1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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