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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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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농업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을 말한다. 3의2. "해외산림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해외농업자원개발"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농업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산림자원개발"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산림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란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6의2.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란 제7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7. "국제농업협력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의 농업ㆍ농촌지역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국제산림협력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의 임업ㆍ산촌지역 개발과 산림환경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제3조

제3조(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ㆍ투자 또는 지원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은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은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③ 제11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22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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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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