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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등

제5조–제10조의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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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농업자원개발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농산물의 국제 수급 변화와 전망 3. 해외농업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농업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의2. 삭제 6.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2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산림자원개발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임산물의 국제 수급 변화와 전망 3. 해외산림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산림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삭제 7. 해외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3

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6.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4

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6.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에 관한 사항 2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의2.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 추천한 사람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계획의 신고

제7조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제4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신고

제8조

제8조(공동신고) ① 동일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1. 공동신고인 중 1명 2. 공동신고인이 해당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현황보고

제10조

제10조(현황보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농업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3. 해외 농업 자료의 수집ㆍ제공 4. 해외농업시장의 조사ㆍ분석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산림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3. 해외 산림 자료의 수집ㆍ제공 4. 해외산림시장의 조사ㆍ분석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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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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