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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0조(현황보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0조(현황보고)

현황보고

제10조

제10조(현황보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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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0조(현황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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