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5장 국제농업ㆍ산림협력사업

제30조–제31조의2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30조

제30조(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한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외국 농업ㆍ농촌지역 개발 사업 3.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시설 및 인력의 국제교류 4.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 4의2. 농업 분야 관련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이행 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31조

제31조(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산림청장은 외국과의 산림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위한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외국 임업ㆍ산촌지역 개발 사업 3.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시설 및 인력의 국제교류 4. 국제산림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 5. 산림 분야 관련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이행 6.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의2

제31조의2(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관리ㆍ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산림청장은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관리ㆍ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전문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