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등
제23조(보조 등)
① 정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3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업의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지원 업무 및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
제24조(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자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융자
제25조(융자)
① 정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제11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제22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ㆍ조림(造林)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4.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조세에 대한 특례
제26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각각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28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각각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
제29조(협회)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그 권익의 보호 및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그 권익의 보호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진흥을 위한 국제민간협력의 추진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5.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협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⑦ 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