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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4조(지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4조(지원)

지원

제24조

제24조(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자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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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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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4조(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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