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7조
제2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각각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각각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