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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4

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6.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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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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