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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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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처분의 범위

제3조

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검정ㆍ인증ㆍ확인ㆍ증명ㆍ등록 등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ㆍ업무ㆍ효력ㆍ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제3조의2

제3조의2(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가.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나.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4.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정책 수립ㆍ시행 등

제4조

제4조(정책 수립ㆍ시행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실태조사 등

제4조의2

제4조의2(실태조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현황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등 및 특별보호조치결정 등의 이행 현황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현황 4. 공익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현황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ㆍ홍보 현황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장소 및 실태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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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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