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지급사유
제21조
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말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4.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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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사유
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말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4.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6조의2 본문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23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正本)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 단서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금액이나 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제24조(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공익신고를 하여 공익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익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보상금의 지급시기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의2 단서 및 이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포상금의 지급사유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2.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1.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2.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ㆍ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 제25조의2제1호: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금액 5. 제25조의2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⑤ 삭제
구조금 산정 기준
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 ①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④ 공익신고자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한 사람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삭제
구조금의 지급 결정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
제27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제27조의3(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원인제공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제공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자료의 목록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보상금ㆍ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이 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제28조의2(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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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