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말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4.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