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기관 등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
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제6조(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변호사 조력 비용의 지급절차 등
제6조의2(변호사 조력 비용의 지급절차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조력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변호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조력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비용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비용 지급 여부, 지급항목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변호사 조력 비용의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의3(변호사 조력 비용의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환수비용"이라 한다)을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붙여 환수해야 한다.
1. 법 제8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비용 전부
2. 법 제8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한 비용 전부
3. 법 제8조의3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지급한 비용 전부
②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1. 환수 사유
2. 환수비용
3. 이자
4. 환수금액(환수비용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납부기한
6. 납부기관
7. 납부방법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환수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환수대상자가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환수비용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비용을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제7조(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안 된다.
1. 공익신고자(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
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5.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제8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종결 처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삭제
공익신고의 이첩
제9조(공익신고의 이첩)
① 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
2.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 기관은 공익신고가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이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
공익신고의 송부
제10조(공익신고의 송부)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를 조사기관등에 송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송부하지 않는다.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제11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그 공익신고를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거나 제1항에 따라 다른 조사기관등으로부터 공익신고를 다시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으로 이첩 또는 송부한 공익신고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의견제시
제11조의2(의견제시) 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제시의 내용 및 의견제시에 대한 처리 결과의 회신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 및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
제11조의3(이의신청 및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
① 공익신고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1.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2.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호ㆍ지원 안내
제11조의4(보호ㆍ지원 안내)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ㆍ지원 안내 대상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안내 대상자에 공익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을 포함한다.
② 조사기관등, 위원회 및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고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조사기관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다.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2.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다. 법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 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9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조사기관등의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에게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
3.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공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나.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치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③ 삭제
④ 공익신고기관은 제2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다만,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⑤ 공익신고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2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ㆍ정보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ㆍ정보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