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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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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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