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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29조–제3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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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내용의 접수ㆍ확인ㆍ이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무 ③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0조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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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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