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
제15조(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거나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등을 거쳐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제16조(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로서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일 평균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삭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확인을 받은 자. 다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
제17조(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전문가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3호 단서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