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제9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 영업소 소재지
4. 전문인력
5. 자본금(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투자비용의 지원
제10조(투자비용의 지원)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등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업
2.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에너지 저장장치 등 지능형전력망 기기ㆍ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투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비용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의 기준
제11조(인증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보안성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 국제표준 등에 적합할 것
2. 지능형전력망 기기,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유지ㆍ관리 및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기관 지정기준
제12조(인증기관 지정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인증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재정 등의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증 관련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출 것
4. 인증절차, 제18조 및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등이 포함된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업무규정을 갖출 것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13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거점지구 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거점지구 사업에 적용될 지능형전력망 기술에 관한 사항
3. 거점지구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점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직접 거점지구를 지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점지구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거점지구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거점지구 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5. 그 밖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 가능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점지구의 지정 요청 대상지역
2. 거점지구 사업의 내용
3. 거점지구 지정 요청 사유
4. 시ㆍ도지사가 거점지구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 사항
5.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거점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47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적, 지정 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업무에 따라 그 담당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지정을 받으려는 분야의 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지정을 받으려는 분야의 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4.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