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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증기관 지정기준)

인증기관 지정기준

제12조

제12조(인증기관 지정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인증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재정 등의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증 관련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출 것 4. 인증절차, 제18조 및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등이 포함된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업무규정을 갖출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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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증기관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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