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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제2조–제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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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2조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 및 추진일정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

제4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사전협의 대상기관

제5조

제5조(사전협의 대상기관)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를 말한다.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6조

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 전기사용자 및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전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전력망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을 위한 지원 사항 3.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원활한 도입ㆍ교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기 절약과 최대 전력 절감 등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정도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구현 가능성 3.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4. 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도 5.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구개발의 지원

제7조

제7조(연구개발의 지원)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의 개발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실증(實證) 3.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4. 지능형전력망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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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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