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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18조–제2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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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18조

제18조(수수료) 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업무의 위탁

제19조

제19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2.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및 내용 확인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 개발

규제의 재검토

제19조의2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4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2025년 1월 1일 3. 제16조 및 별표 1에 따른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2025년 1월 1일 4. 삭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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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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