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6조

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 전기사용자 및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전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전력망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을 위한 지원 사항 3.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원활한 도입ㆍ교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기 절약과 최대 전력 절감 등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정도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구현 가능성 3.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4. 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도 5.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